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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양주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경기도의 숨은 노력 있어
조광인력 조회수:2299 112.155.229.63
2015-10-01 12:27:49

경기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주시 월송동·능서면 일원 3,089,671㎡(약94만평)과 양주시 은현면 일원 2,362,936㎡(약72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가 완화된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완화 조치는 지난 20일 열린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여주시 월송동, 능서면 번도리·구양리·왕대리·신지리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하패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결정에는 경기도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 이번에 완화가 결정된 지역은 여의도 면적 2,900,000㎡(약90만평)의 약 2배에 해당한다. 이중 남여주 톨게이트와 능서면이 연계된 42번 국도변은 개발여건이 좋아 지역주민들로부터 개발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며, 양주시 은현면 일원은 지난 2004년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오다 군부대 이전협의 문제 등으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그동안 국방부에 군사시설법 개정 등 현안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를 추진해왔다. 아울러, 해당 부대·시(市)·경기연구원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답사 및 합동회의 등을 실시해 군사규제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했다.

이후 여주시 월송동·능서면 일원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양주시 은현면 일원은 보호구역 해제되도록 지원해 지난 6월에 열린 합참 군사시설 심의위원회와 7월 20일 열린 국방부 군사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24일 관보를 통해 규제 완화 결과가 고시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도는 이번의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은 물론 건축물 신축과 개발이 가능해져 인근 산업단지와 함께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앞으로도 도내 군 관련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해 민ㆍ군ㆍ관이 상생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382㎢로 전국 6,009㎢의 39.6%에 해당하며, 특히 경기북부 면적의 4,266㎢의 45%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연천지역의 97%, 파주지역의 90%, 김포지역의 8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각종 군사시설 및 군사규제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 및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사업 증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08년부터 3군사령부와 정기적으로 군관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경기연구원(GRI) 민군정책팀 운영을 통해 지역개발에 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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