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고객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글 검색
전철 7호선 양주연장, 광역철도 지정 ‘쾌거’
조광인력 조회수:2735 112.155.229.63
2015-07-14 14:16:14

양주시 부담액 20%→7.5%, 정부 추진 의지로 해석

2015년 07월 03일 15시 42분 (주)양주/동두천신문사
 

 


경기 북부의 부족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중인 전철7호선 연장사업(도봉산~옥정)이 국토교통부 주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광역철도’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광역철도는 서울~경기 간 등과 같은 광역적 수송수요의 처리를 담당하고, 도시철도는 의정부 경전철과 같은 도시 내 수송수요를 처리를 담당하는 등 노선의 기능적 역할에도 물론 차이가 있지만,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국고지원의 비율이다. 광역철도는 총사업비의 70%, 도시철도는 60%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역철도의 경우 총사업비 70%를 제외한 나머지 30%의 50%(총사업비의 15%)를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사업비의 15% 부담으로 건설이 가능하지만, 도시철도의 경우 경기도의 도시철도 건설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 총사업비 60%를 제외한 나머지 4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도시철도로의 건설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예컨대 도봉산~옥정 전철연장사업에 총 1조가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종전 도시철도로 추진하면 양주시가 2000억, 의정부시가 2000억을 각각 부담해야 하지만, 광역철도로 추진하면 경기도 1500억, 양주시 750억, 의정부시 750억의 비율로 분담해 결국 양주시는 2000억 부담에서 무려 1250억이 줄어든 750억만 부담하는 셈이다.

수치적인 부담액 축소도 환영할 일이지만, 국토교통부의 광역철도’ 지정은 도시철도로 분석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양주시가 법률적 논란에서 짐을 덜었다는 측면에서 시는 고무적인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노선’을 광역철도로 규정하고 있어, B/C통과 후 추진방식을 광역철도로의 변경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던 양주시로서는 의정부 장암역에서 연장되는 전철 7호선의 광역철도 변경이 쉽지 않은 법률적 난관으로 고민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광역철도로의 지정으로 인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광역철도냐, 도시철도냐의 논란이 종결되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완화되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 만큼 국가의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시행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는 양주시에서 광역철도로의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이룬 쾌거”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2차례에 걸쳐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 수행했으나, 경제적 타당성 부족이라는 벽에 부딪혀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이번 광역철도로의 지정을 통해 국가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사업시행의지를 공고히 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찾은 것으로 분석돼 그 어느 때보다 10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댓글[0]

열기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