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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진입도로 없는데 건축허가
조광인력 조회수:1618 116.43.96.9
2020-05-20 17:02:32
2020-05-14 18:14:19 입력
 

동두천시가 진입도로가 없는 곳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5월14일 동두천시와 민원인에 따르면, 지난 2월13일 안흥동 임야 및 전답(2,780㎡)에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해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곳은 도로대장으로 지정된 진입도로 없이 사유지를 지나야 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민원인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자, 동두천시는 건축허가 취소 없이 지난 3월 사유지 사용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현재 동의서는 접수되지 못한 상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진입도로가 있는 줄 알고 실수했다. 이미 나간 건축허가여서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건축허가를 내기 전 공작물을 2m 가까이 설치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했는데, 일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왜 거치지 않았냐고 따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단독주택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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