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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의 공여구역 이전 왜 막아?
조광인력 조회수:1118 182.208.39.205
2015-12-30 16:29:54

동두천시, 국회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 시도 ‘반발’

 


동두천시(시장 오세창)와 동두천시의회(의장 장영미),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위원장 한종갑)는 18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비수도권 대학의 반환공여지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 안행위를 통과해 법사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성명서에서 시와 의회, 대책위는 국회의 특별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65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동두천시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희망을 무너뜨리고 경기북부지역 침체를 가속화하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규정짓고,

“국가 존립기반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안보라는 혜택은 온 국민이 누린 반면 군사보호시설, 접경지역, 미군공여지, 수도권정비계획 등으로 신음해 온 동두천시민들의 희생을 또다시 강요하는, 비수도권 의원들의 잔인한 지역이기주의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기지촌이라는 불명예와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온 미군공여구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방 대학을 말살시키려는 것”이라고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특별법 개악 주도한 국회의원 사퇴 ▲국회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면서 10만 동두천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도·시의원, 범시민대책위 위원들은 개정 법률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관련 자치단체와 경기도 등과 연대해 개정 법률안 통과 저지에 나설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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