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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건설 사업승인, 2018년 착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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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3 17:27:29

LH공사, 젊은 계층 위한 16~36㎡ 260세대 건립

2016년 12월 02일 17시 43분 (주)양주/동두천신문사
 

 


동두천시는 송내택지개발지구 내 송내동 664-1번지 일원 학교용지 1만4174㎡ 부지에 추진하는 행복주택 건설 사업이 11월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립 승인받아 2018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행복주택 260세대, 공공분양주택 160세대 등 총 420세대 규모다.

세대별 유형으로는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 110세대 ▲26㎡ 57세대 ▲36㎡ 93세대이며,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59㎡(A동) 120세대 ▲59㎡(B동) 40세대 등 행복주택 1동, 공공분양주택 2동이 17~22층 규모로 들어선다.

특히, 지상 93대, 지하 253대 등 총 346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 주차장 조성이 계획돼 주차로 인한 세대 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와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해 지어지는 반값 임대주택으로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이다. 과거 도시 외곽이나 그린벨트에 건축됐던 공공주택과 달리 도심지에 조성돼 교통이 편리하고 시가지와의 접근성이 좋은 것이 장점이다.

또한 행복주택 주변에는 체육시설, 도서관, 어린이집 등 주민 편의시설도 들어서 주민들의 생활편의도 고려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총 14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에 80%, 노인 계층 10%, 취약계층 10% 등 분양비율을 정해 공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으로는 대학생의 경우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합계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자이며,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본인 소득 평균이 80% 이하인 자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부합하는 자이고 노년층의 경우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 ▲가구 소득 평균이 소득의 100% 이하인 자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신혼부부의 자격 조건으로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가구 구성원 ▲가구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인 자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며, 산업단지근로자는 ▲해당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가구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인 자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고, 취약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가구 구성원 또는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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